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하 \"발주처”라고 함)의 반응형홈페이지 구축관련 아이웹플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함)에게 홈페이지구축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맞춤반응홈페이지\'는 \"계약상대자\"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개발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말한다.
(2) \'웹 호스팅\'은 \"발주처“의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웹서버에 셋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지비\'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웹 호스팅비, 마이셀프에디터, 전문가관리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 사항과 같다.
• 반응형홈페이지구축
• 웹 프로그램 셋팅 (웹 프로그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3) “발주처”와 협의 완료한 제작 내역에 기초한 홈페이지 제작
(4) 홈페이지명 : 하기와 같이 명명하되 추후 변동 될 시 즉시 수정한다.
(반응형홈페이지 제작)
(5) 작업방법 : 워드프레스 / 자체솔루션 / 기타
제4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 :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완료 후 협의
(2)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홈페이지 구축 일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정한다.
제5조 (약정적용 기준)
(1) 홈페이지 구축 후 기본 운영관리 계약을 1년 동안 필수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축한다.
(2) 약정기간 종료 후 운영관리 계약의 연장은 상호간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유지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단 쌍방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약정 의무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 운영비의 50%가 위약금으로 발생 된다. 단,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제6조 (대금지급)
(1) 홈페이지 구축 계약 후 구축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신청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 시 50% / 완료 시 50%
• 홈페이지 총 구축비용은 페이지 수 및 개발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351-0833-2684-23 박경호 아이웹플로 입금한다.
(3) 총 견적금액 : \\ 원 (VAT포함)으로 한다.
(4) 지불 방법 : 현금 및 카드
- 계약 시 (\\ 원 / VAT포함) / 완료 시 (\\ 원 / VAT포함)
제7조 (홈페이지 제작)
“발주처”가 의뢰한 홈페이지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신청 및 입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홈페이지 구축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6조 1항에 의거 구축비용을 입금한다.
(2) 착수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콘텐츠(사진 및 내용)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제작 일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3) 디자인 제작 및 셋팅
• 반응형홈페이지 :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서버세팅 후 (시안 검수 있는 경우) 실 코딩 작업하여, 제작된 사이트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발주처”에게 전달한다.
(4) 인도 및 검수
전체 작업이 완료 후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임시 인터넷 URL에 셋팅하여 인수인계 한다.
• “발주처”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인계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수정 요청한다.
(5) 제작완료
\"계약상대자가 제작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처가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1회 이상 서면 또는 이메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추가로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오픈
“계약상대자”는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탑재하고 \"발주처\"가 소유한 도메인에 연결하여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주처”는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시안 확정 및 변경 제한)
계약상대자는 메인 시안 및 서브 시안을 각 1종씩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발주처는 이를 검토 후 최종 확정(컨펌)한다. 최종 확정 이후에는 메인 시안 및 서브 시안의 디자인 및 구조 변경은 불가하다.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변경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발주처가 수정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면화된 문서로 전달하여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요청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7조의3 (작업 범위 제한)
1차 오픈 이후에는 새로운 메뉴 추가 및 페이지 추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정식 오픈 후 유지보수 기간 내에서는 계약상 합의된 유지보수 범위에 한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4 (저작권 및 표기 의무)
사이트 하단에 기재되는 “Designed by 아이웹플” 문구는 삭제할 수 없으며 동 표기는 저작권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고지하는 목적으로 삽입되며,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제8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 이를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의 검수는 “발주처”가 진행하고,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하자보수 완료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저작권)
(1) \"발주처\"가 제공한 이미지, 폰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권리, 법적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
(2) 제작되는 홈페이지는 \"계약상대자\"가 워드프레스를 이용, 응용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폰트, 솔루션, 유료플러그인, 게시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이미지, 폰트 및 \"발주처\"가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한 이미지, 폰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처\"가 진다.)
제9조의2 (원본 및 데이터 반환)
발주처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 사용권만을 가지며,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원본 소스코드 및 계약상대자가 응용·개발한 테마, 플러그인, 커스터마이징 코드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영업비밀로서 제공되지 않으며, 발주처는 이를 복제·변경·역설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직접 제공한 원본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DB 등)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응용·개발한 자료 및 기능은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원본 소스코드 또는 개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세팅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계약 당사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강제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홈페이지 제작 진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홈페이지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상호 협의 판단될 경우 제10조(계약해지)의 (2)항의 내용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결재한 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2) “발주처”가 계약 당일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자료수집 진행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작업(자료수집사이트 셋팅, 자료수집 담당자 안내 및 진행, 자료검토 정리) 등의 사전 작업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선금의 30%를 제한 후 환불하며,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의 계약 해지 시 사전작업비용 30%와 디자인작업 진행 일자를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후 “발주처”의 변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주처”는 기 지급한 금액을 환불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홈페이지 구축에 제공된 사진, 파일을 “발주처”에게 반환한다. 홈페이지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및 프로그램 셋팅 작업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소요되었으므로 \"발주처\"는 용역 작업 시 추가로 발생한 잔금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홈페이지 구축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처”가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출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한 이미지, 폰트, 유료플러그인, 게시판프로그램은 타사 호스팅 세팅 시 구동하지 않으므로 제9조에 의거 “발주처”에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 (계약변경)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고 서명 날인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처”의 업무상 비밀 및 데이터와 콘텐츠를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일반 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지체보상)
“계약당사자”의 하자로 인하여 납품일이 늦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게 계약기간 후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