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대상,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어르신께서 정든 집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도록 돕는 예방적 맞춤 복지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신체 수발 및 가간호(신체활동·가사지원)에 집중한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까지 품어 일상생활 상담, 교육, 예방적 돌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한 단계 더 넓은 차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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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안전한 생활 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연계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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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익숙한 곳에서 더 |
민·관 통합지원체계로 |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여 |
서비스 제공 절차
의뢰
방문접수
면접
1:1 상담
생활환경 사정
지원 욕구 파악
지원방향 논의
서비스 계획 수립
계획 / 계약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 / 재사정
적절성 평가
사후관리
사후관리 실시
· 이용인의 권리
이용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일체의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시설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자신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의 권리 제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의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의 결정사항이 본인, 타인, 기관,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보장은 제한될 수 있 습니다.
사법체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인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밀보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인의 의무
센터 이용인은 타이용인, 직원,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에 응하며, 개인력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 습니다.
이용인은 약물복용유지를 포함한 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본인(보호자 포함)에게 책임 이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 및 자기결정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본인(보호자 포함)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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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숭덕재가노인센터 |
대표자 |
이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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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786-82-00828 |
운영시간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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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853-2027 |
팩스 |
043-85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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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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